황보윤 변호사의 하도급분쟁 상담소 (39)

토공전문업체 A사는 2010년 6월경 B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모 공사현장에 토공사 및 흙막이 가시설물을 설치하기로 했다. 그런데 B사가 갑자기 2011년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해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A사는 B사에 하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시설물 설치공사를 중단했다. 이후 B사는 같은 해 공사재개허가를 받아 공사를 재개하며 A사에 ‘설치된 흙막이 가시설물을 해체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A사는 B사에 대해 공사대금 잔금을 달라고 주장하면서 법원으로부터 흙막이 가시설물에 대한 ‘유체동산 점유이전 및 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은 후 공사현장 입구에 기중기들을 설치해 차량진입을 못하게 했다. 그러나 B사는 집행관의 허가를 받아 흙막이 시설과 기중기를 다른 장소로 옮긴 뒤 공사를 재개했다.

A사는 이후 B사를 상대로 시설물인도소송을 냈고,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뒤 B사를 상대로 시설물에 대한 불법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시설물 인도판결확정의 효력으로 B사에 물건을 인도해야 할 실체적 의무가 생긴다거나, 정당한 점유권원이 소멸해 그때부터 물건에 대한 점유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시설물 인도판결의 효력은 물건에 대한 인도청구권 존부에만 영향을 미치고, 물건에 대한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인도판결이 확정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인도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B사의 점유가 위법하게 돼 A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필자가 상담을 하면서 보니 법률전문가만이 이해할 수 있는 법리로 판결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렇게 패소할 소송이었으면 공사를 재개한 B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잔금 청구소송과 가압류를 했었더라면 무익한 소송비용의 낭비나 시간허비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소송에도 전략이 중요하다. /종합법률사무소공정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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