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하도급과 싸우는 전문건설 (하) 에스앤제이산업

“3년간 싸워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지만 현실은 상처뿐인 영광이네요”

원도급사인 삼양건설산업(주)과 3년간 분쟁을 겪어온 박성빈 에스앤제이산업 대표의 말이다.

박 대표는 2017년 1월께 공정위에 삼양건설을 신고해 2년이 넘는 시간을 싸운 끝에 공정위로부터 삼양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4800만원, 검찰고발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공정위 조사 결과와 박성빈 대표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삼양과의 분쟁은 지난 2015년 7월 삼양건설의 대전대학교 생활관 증축공사에 입찰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삼양은 에스앤제이에게 다른 현장 참여를 약속하면서 최저가보다 2억원가량 낮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박 대표는 “추후 공사에서 이를 보존해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들어갔는데 이게 실수였다”고 설명했다.

공사가 시작되자 삼양의 갑질은 더 본격화됐다. 삼양은 △설계도서의 변경 없는 대금 추가 지급은 없다 △재해발생시 모든 비용은 하도급자가 부담한다 △물가 변동에 따른 Escalation 적용 없다 △추가 물량분 외 발생하는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는 등의 부당특약을 설정해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비용 등을 철저하게 에스앤제이에게 떠넘겼다. 불공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도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도 교부해주지 않았다.

더 나아가 공사에서 발생한 책임을 대표 개인자산까지 포함해 배상한다는 내용의 연대보증까지 서게 해 박 대표를 빚더미로 몰아넣었다.

대전대학교 현장에서의 손해를 보전해준다는 명목으로 삼양의 권유를 받아 들어간 천주교 대전교구 원신흥동성당 신축공사, 혜림교회 새성전 신축공사 등의 현장에서도 동일한 수법의 갑질을 겪었다. 특히 영등포교회 창립 110주년 공사의 경우 삼양건설의 지급자재인 레미콘 수급지연으로 에스엔제이의 원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자 추후 정산을 약속하고 실제 설계변경 협의시점이 되서는 부당특약을 이유로 인상된 대금을 주지 않았다.

박 대표는 “4개 현장에서 총 26억원 가량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조사에서도 박 대표의 억울함이 받아들여져 과징금 4억4800만원 부과와 검찰고발이라는 결과를 얻어냈다.

박성빈 대표의 법률 대리인인 황보윤 종합법률사무소 공정 대표변호사는 “중소·중견 건설사를 검찰 고발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케이스”라며 “그만큼 삼양의 갑질을 엄중하게 봤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박 대표는 아직 갈 길이 멀어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파산직전에 이른 회사와 개인 신변 구제 등까지 아직 할 일이 많기 때문이다.

박 대표는 “대부분 공정위에서 이겨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지만 손해 입은 대금 등을 받기 위한 싸움은 지금부터”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분쟁이 3년가량 지속되면서 집도 압류되고 세금도 미납돼 정상 생활이 불가능한 지경”이라며 “하루빨리 문제가 해결돼 정상적인 생활을 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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