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발표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 내용
벌점 관련 미비점 보완… 공정거래 기반 조성에 역점
소송 과정 원청사가 법원자료제출 명령 수용케 제도화
중소기업 부담 완화 위해 하도급법 적용면제 대상 확대

정부의 대·중소기업(원·하도급)간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낸다. 법위반 업체의 실효성 있는 처벌과 시장감시 강화 등을 통한 공정거래 환경 조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16일 당정청은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 발표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4대 정책목표와 16대 과제 추진을 약속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봤다.

◇거래공정화 기반 조성=이번 발표에서는 우선 공정한 거래 기반 조성에 힘쓰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하도급사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벌점 경감사유를 정비하고 벌점 소멸여부 및 범위, 불복절차 진행사건에 대한 벌점 합산 여부 등의 미비한 규정을 신설하거나 개선하기로 했다.

피해사업자 권리구제 절차도 손보기로 했다. 신속한 하도급사 구제 등을 위해 피해 원도급사의 피해구제 실적을 입찰참가제한 요청 관련 벌점 경감사유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소송 과정 등에서 손해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대기업(원도급사)이 법원 등의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화하기로 했다. 만약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이 진실인 것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대금 조정신청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도 조정협의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원가변동시 공사대금 조정을 신청하면 원사업자는 10일 내 협의를 개시하고 성실하게 협상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중기부의 수·위탁 분쟁조정협의회 조정결과에 대해서도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기로 했다.

◇시장감시 강화=100억원 이상 공공분야 발주 건설공사의 하도급 입찰결과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공사정보 공개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저가 입찰금액 등을 공개하는 건설업체에 대해 벌점을 경감해 자발적 정보공개를 유도키로 했다.

불공정거래 행위를 막기 위한 감시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기 실태조사와 직권조사 등을 통해 잘못된 거래관행을 바로잡아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상담 및 신고내용 등을 분석해 직권조사 대상을 도출하고 중기부와 지자체간 감시체계를 구축,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대·중소기업 간 협력관계 증진=하도급사 등의 대금조건 지급환경 개선을 위해 상생결제시스템 사용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공공에서의 사용을 높이고 원사업자의 동반성장평가 우대책 등을 마련해 이용률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계좌 압류 위험이 높아 하도급사들의 대금보호가 약하다는 지적을 보완하기 위해 상생결제 예치계좌를 압류방지 통장으로 지정해 안정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제도 및 운영방식 개선=먼저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그동안 서면실태조사가 원도급사에 유리한 지점이 많다는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 표본선정 등의 미비점을 개선키로 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방식도 추가해 그동안 해오던 탑다운 방식이 아닌 업계에서 건의하고 공정위에서 검토해 최종확정하는 바텀업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건설업 등의 특수성이 반영된 세부적인 표준하도급계약서 마련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도급법 적용면제 대상도 확대한다. 건설업의 경우 시평 30억원이었던 기존 기준을 45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적용면제 대상이 늘어나 하도급자 보호가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일부 제기됐으나 45억원 이하 종합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의 규모가 크게 차이 나지 않고, 생산체계 개편으로 업역이 허물어졌을 경우 실질적으로 하도급사로 분류되는 업체까지 처벌될 우려가 있어 필요한 조치라는 게 공정위 입장이다. 한 마디로 영세한 중소기업 보호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