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인 일부 공공기관들이 ‘하도급대금 직불제도’를 제멋대로 운영하면서 하도급업체들을 보호해야 할 직불제도가 오히려 그들을 괴롭히는 꼴이 되고 있어 업체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본지가 직불제도로 인해 피해 입은 하도급업체들의 주장을 종합해 본 결과 △발주자가 직불합의를 정상적으로 완료하지 않았거나 △직불을 명목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기일을 멋대로 조정하는 경우 등의 사유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내건축공사 전문업체인 ㈜제이에스는 지난해 직불 현장이었던 수도권기상청 청사신축공사 현장에 참여했다가 2억8000만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제이에스에 따르면, 수도권기상청 담당자가 실수로 공사대금을 원도급사인 T종합건설에 지급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T사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잘못 입금된 대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자, 기상청도 돌연 “확인결과 직불합의 서류에 발주자 최종 도장이 없었다”며 대금지급 책임이 없다고 발뺌해 분쟁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기상청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사건이 접수돼 출석한 자리에서도 직불합의 서류에 기상청이 최종 도장을 찍지 않아 합의가 완료되지 않은 만큼 대금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에스 관계자는 “본인들이 최종 도장을 안 찍어놓고 을인 우리가 확인하지 못했다며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그럼 그동안 근거도 없이 하도급사들에게 직불을 해왔다는 것인데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제이에스 외에도 금속창호 전문업체와 조경·습식공사 전문업체 등 다수의 하도급사들 또한 동일한 현장에서 같은 피해를 겪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현행 제도의 허점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업계 한 전문가는 “현재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직불합의가 정상적으로 완료됐는지 통보해 줄 의무가 없다보니 이 경우처럼 발뺌하면 피해는 하도급업체가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기상청 관계자는 “직원 실수로 대금이 잘 못 간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이 부분은 원청과 합의해 거의 다 해결됐고, 하도급사들의 공사 미비로 인해 일부 못나간 대금만 남은 상황”이라고 답했다.

업체들은 또 직불을 하면서 대금지급 기일을 멋대로 조정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주요 공공발주기관들이 직불을 하면서 하도급법에 명시된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을 지키지 않고 멋대로 쪼개기 식으로 대금을 지급해 선투입비가 많은 하도급업체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 공사는 1~3개월 만에 끝났지만 대금은 1년에 걸쳐 받는 경우도 있다고 업체들은 토로했다.

수도권소재 한 전문건설업체는 “법을 더 엄격히 적용해야하는 공공기관들이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본인들 편한 방식대로 대금을 지급하고 있어 직불 받지 않는 현장보다 못한 꼴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업계 한 전문가는 “그동안 없던 신종 편법”이라며 “위법은 아니다 보니 처벌은 힘들지만 아주 부당한 갑질에 해당하는 만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기관의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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