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와 시공사 간에 공사대금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있음에도 시공사가 하수급업체들에게 채권을 양도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양도금지특약을 한 채권은 양도성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채권양도는 당연히 무효라는 기존 판례가 유지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9일 파산한 건설회사 A사의 파산관재인(원고)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피고)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소송의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양측은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신축공사를 계약하면서 ‘공사 이행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공사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는 특약을 계약일반조건에 넣었다.

2010년 10월경 A건설사는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부도처리 돼 도급계약이 해제됐다. A사는 부도 직후 특약을 어기고 하수급업체들에게 공사대금채권 일부를 양도했다.

문제는 A사의 회생절차 관리인은 2012년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미 양도한 공사대금채권까지 포함했다. 이에 피고는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가 하수급업체들에게 유효하게 양도됐다”면서 대금지급을 거부했다.

원심은 사건의 채권양도는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피고는 하수급업체들이 이 특약을 몰랐고, 모르는 것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며 상고를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는 원칙적으로 무효”라며 원심 및 기존 대법원 판례를 유지했다. 채권양수인인 하도급업체들이 양도금지 특약이 있음을 알지 못한 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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