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은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며 국가 산업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요소다. 하지만 그 가치를 인정받는데 제약이 있고 특히, 금융관행상 담보로 인정받기도 어려웠다. 국회 입법조사처 산업자원팀 박재영 입법조사관의 ‘기술평가제도 현황 및 활성화를 위한 과제’ 보고서를 통해 기술평가제도에 대해 들여다본다. /편집자 주

기술평가(Technology Valuation & Evaluation)는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기술을 보유한 자가 이를 자산화 할 수 있는 기술력평가와 기술 그 자체가 지닌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기술가치평가다. 전자는 기술의 가치를 등급?점수로 표현 가능하고, 후자는 가액으로 표현 가능하다.

기술평가제도는 기술금융의 범주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기술금융의 특성으로 우리나라에서 기술평가제도는 정부주도의 정책 하에서 시행?발전돼 왔다. 정부는 ‘기술이전법’에 따라 기술평가기관, 기술거래기관을 지정, 관리하고 있다. 2019년 10월 기준으로 기술평가기관은 총 26개, 기술거래기관은 총 133개 기관이 지정돼 있다.

이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술평가기준 운영 지침’(고시), ‘기술가치평가 실무가이드’ 등을 마련해 배포했고, 금융위원회는 기업의 기술정보와 신용정보를 결합해 평가하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 지정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연구기관(대학, 정부출연연구소 등)에서 창출한 연구성과의 사업화 지원을, 특허청은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자금 조달 시 평가비용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기술평가제도와 관련한 주요쟁점은 총 네 가지다. 

첫째, 기술평가에 대한 수요는 시장실패영역인 기술금융의 특성상 공공영역 중심으로 창출되고 있다. 웹 기반의 기술거래 플랫폼(NTB 기술은행, Tech-Bridge, 미래기술마당 등 9개)이 다수 운영 중이나 기술을 매개로 기술공급자와 기술수요자 간 실질적인 매칭과 거래행위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둘째, 비전문가인 감정평가업자가 기술 등 무형자산에 대한 평가하는 데 대해 한목소리로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시장이 왜곡된다는 지적이다.

셋째, 기술력과 신용도를 합산해 중소기업의 기술신용등급을 산출하는 기술신용평가가 실제로는 기술력보다 신용도에 근거해 평가가 이뤄지고, 비현실적인 낮은 평가단가를 적용해 평가결과가 부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마지막으로, 기술평가와 직접 관련되는 자격이 현재 약 10종에 이르나 국가자격 1종(기술거래사)을 제외하고는 부실화 문제를 안고 있다.

보고서는 이같은 기술평가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민간 참여 확대를 통한 기술거래 플랫폼 활성화가 필요하다. 온·오프라인을 연계하는 시스템 개선을 통해 기술거래를 손쉽게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술 등 무형자산 평가의 신뢰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상법 등 관련 법률을 정비해 공인 감정인의 업무범위를 재정립하는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기술신용평가의 내실화를 위해 기술력에 대한 평가결과를 현실성 있게 반영하고 기술평가기관의 추가 지정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자격(기술거래사)의 자격부여 등을 개선하고, 민간자격을 선별해 ‘국가자격화’ 또는 ‘민간 공인자격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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