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연 리포트

건설산업 관련 법률에는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법,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등이 있다. 건설산업은 전통적으로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산업으로 입법안에 따라 국가 경제 및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은 매우 크다. 따라서 최근 국회의 건설산업 입법 동향을 검토해 향후 입법 전망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유의미하다고 할 것이다.

건설산업기본법은 민간공사 공사대금 지급 보증제도의 개선(2020.11.27. 시행) 외에 통과된 입법안은 없다. 지난해 통과된 업역구조 개편(2021.1.1. 시행)에 따른 건설업계의 영향을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2019년 계류 중인 입법안에는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도의 실효성 방안, 가설기자재 대여사업자의 보호, 하수급인의 임금?자재대금 체불 금지 등 상대적 약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하도급대금의 조정(2020.5.27. 시행)을 개선했다. 이 밖에 하도급대금 관련 제도 개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개선, 부당한 하도급거래 특약의 무효화 등 하도급계약의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입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가계약법은 부당특약의 무효화 및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100분의 98 미만 낙찰자 금지(2020.5.27. 시행)가 주요 특징이다. 계류 중인 입법안에는 지역의무 공동계약 제도, 장기계속계약에 있어 계약금액 조정 인정 등이 있다. 그런데 지방계약법의 경우 2019년 통과된 입법이 전무한 실정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입법안도 부당특약에 대한 이의신청, 적정 공사비 보장 관련 소수 법안만 발의됐다.

2020년 경자년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담화를 시작으로 다양한 입법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4월15일에는 제21대 총선이 치러진다. 향후 건설 산업 입법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내용이 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활력을 위한 건설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총선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공약을 다양하게 제시하기 때문이다.

경제활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기반 건설사업자-건설자재·장비·기계사업자-건설근로자가 체감할 수 있는 공사발주 및 공정한 건설문화를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 향후 지방계약법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위한 입·낙찰, 공정화, 적정공사비 등의 내용과 연계하는 다양한 입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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