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 데 있는 건설노무실무 (40)

건설현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른 각 현장별 원청과 하청 구분 없이 합산한 근로자수를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을 드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건설업도 주52시간제 적용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를 따르면 된다.

상시근로자수는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내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수를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내의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출하게 된다.

먼저 연인원수를 산출하면 각 건설사는 건설공사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각 현장별로 투입된 근로자수 전체를 산정해야 한다. 각 현장별로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각 건설사별로 동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건설사는 자신의 모든 건설공사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각 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를 합산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 분류는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기간제, 단시간,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불문하고 모두 산입해야 한다.

이와 같이 합산할 경우 전월 한 달간의 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한다. 12월을 예를 들어 2일 A현장에 20명, B현장 30명, C현장 70명이 투입됐다면 그 날은 총 120명이 투입된 것이다. 이와 같이 각 일자별로 투입된 근로자수를 산출해 내야 한다. 이와 같이 산출한 다음 한달 간 투입된 총 근로자수를 합산하게 된다. 이것이 연인원수를 의미하게 된다.

사업장 가동일수는 한달 간 조업이 없었던 일수를 제외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건설현장은 일요일은 쉰다. 12월은 일요일이 총 5일이 있다. 그러면 한 달간 총 26일이 조업일수 즉, 가동일수가 된다. 유의할 점은 다른 요일에 비가 와서 모든 공사현장이 쉬었다면 가동일수에서 제외되고 한 현장에 1명이라도 나와서 일을 했다면 가동일수로 산입된다. /국제온누리 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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