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분야 최종 심의기구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자문 기능을 강화하고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연구원은 23일 ‘국토정책 브리프’ 최근호에 실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위원회가 △개발제한구역 해제·관리나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심의안건 유형이 편중되고 △조사·연구나 자문 기능이 상대적으로 소홀하며 △안건 유형별 심의기준 등의 부재로 심의의 일관성 유지가 곤란하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한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 활용 부적절 △전공·성별·지역 등의 안배로 인한 위원회의 전문성 약화와 위원 인선과정의 평가 절차·기준 미흡 △행정적 위계와 인력·예산상의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향후 추진과제로 연구원은 “위원회의 심의·자문 기능을 강화하고 운영지원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직접 조사·연구 수행 △심의기준의 내규 또는 지침화 △자문대상 안건을 정하는 별도 규정 운영 △심의시간 단축 및 분과위원회별 소관업무 조정, 소위원회 운영 활성화와 더불어 가칭 ‘민간위원선정위원회’ 구성·운영 및 운영지원 부서 인력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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