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이경만 한국공정거래평가원 원장

원·하도급 분쟁에서 하도급사들의 애로사항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콕 집어 하도급 대금을 잘 받는 방법을 담은 하도급 사업자의 맞춤형 책을 내놓은 전문가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건설하도급 사업자의 필독서 하도급 대금을 받는 법칙’의 저자인 한국공정거래평가원 이경만 원장<사진>은 수많은 하도급법 위반 관련 분쟁 중에서 업체들이 가장 잘 대응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대금을 받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지난 수년간 수백개의 하도급업체들과 상담하다 보니 다수의 업체들이 정산을 위한 공무·법무 능력이 부족한 게 현실이었다”며 “하도급업체들에게 각각 상황에 맞는 정산분쟁 대응 요령을 나누고 싶어 책을 쓰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금을 받기 위한 준비과정과 △분쟁 발생시 대금을 받기 위한 방법을 구분해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 원장은 “대금을 원활하게 받기 위한 필승 전략은 협상력이 높은 시점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라며 “공사가 끝나기 전 최소 3개월 전부터는 정산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사가 막바지로 갈수록 하도급사의 협상력이 낮아진다”며 “대부분의 원도급사는 이를 알고 구두로 정산을 차일피일 미루며 우선 공사를 진행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만약 정산 시점을 놓쳐 이미 분쟁이 났다면 “법의 소멸 시효와 위법을 입증할 수 있는 부분 등을 잘 정리해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끝으로 “대금을 잘 받는 팁 17가지 등을 책에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담았다”며 “많은 하도급업체들이 책을 통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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