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환 세무사의 ‘건설업 세무회계 포인트 100’ (41)

결산시즌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소건설사들은 자체 기장보다는 기장대리를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고 있는데, 회사 장부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결산이 제대로 됐는지, 정확히 부족한 실질자본이 얼마인지 모른 채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가결산 및 결산을 진행하면서 반드시 챙겨할 사항들입니다.

1. 건설업 실질자본(연말잔고, 자본금 자본)
건설업 등록요건 중 자본금 요건은 상시충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부실 의심업체(업종별 기준자본금 미달 의심업체)에 대해 검증이 이뤄지기 때문에 “설마 우리 회사가 대상이 되겠어?”라는 생각을 하다가 받게 되면 당황스러워합니다.

건설회사의 경우 매년 말 연례행사처럼 연말잔고사무실(?) 등을 통해 실질자본을 보충하고 있는 이유가 위의 사유 때문입니다.

2. 건설업 경영상태 평균비율
건설회사는 매년 시공능력평가를 통해 경영상태 평균비율을 평가받습니다. 1년 동안 평가받은 경영상태 평균비율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관급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통과가 중요한데, 평균비율에 미달하면 관급공사 수주에 엄청난 타격을 받습니다. 연말재무상황 검토를 놓치게 되면 종종 평균비율에 미달하는 상황이 초래됩니다.

3. 건설업 신용평가등급
건설회사는 신용평가등급이 곧 돈입니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으로도 활용되며, 협력업체 등록기준으로 대부분의 원청사들이 BB 또는 BB+ 이상의 등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용평가 모형은 상당히 복잡한 통계 모형으로서 단순히 비율 몇 개를 맞춘다고 신용평가등급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4. 건설업 외부회계감사
건설업은 외형이 금방 커지는 업종중의 하나입니다. 외형이 커지다 보면 매출액, 자산, 부채가 동시에 확 규모가 커지기 마련입니다. 이러다 보면 외부회계감사 대상에 해당되게 됩니다.

주식회사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올해부터 새로운 외부감사 대상기준이 적용됩니다. 개정된 부분을 체크해 연말 상황이 외부감사 대상이 될지 안될지 미리 검토하셔야 합니다. /세무회계 창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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