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창 원장의 ‘계약·원가 관리 실무’ (41)

현장에서 가장 먼저 신청하는 공사대금은 선금이다. 우리는 현장에서 이 선금을 신청할 때, ‘선급금을 신청한다’ 또는 ‘선금급을 신청한다’는 표현을 혼용해 쓰고 있다. 이러한 용어의 차이에 대해 짚어보고 넘어갈 일이 많지는 않으므로 의미상 ‘선금’과 동일어나 대체어로 ‘선급금’과 ‘선금급’을 혼용하고 있는 것이다.

기본이 되는 선금(先金)은 먼저 지급하는 금액의 의미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의미의 금액을 말한다. 그렇다면 선급금(先給金)이라는 용어는 어떤 의미의 차이가 있는 것일까? 선급금은 선금과 동일하게 먼저 지급하는 금액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구태여 이를 해석해 의미상 차이를 둔다면, 먼저 지급하는 금액이라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나, 실제적인 행정상의 금액이나 그 지칭 대상이 변경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문서상 사용되는 ‘선금급’의 의미는 위 두 용어의 의미와 조금 다른 의미가 된다. 선금급(先金給)은 선금(선급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로서, 선금(선급금)은 먼저 지출되는 경비를 의미하는 것이며, 선금급은 이러한 선금의 지급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한다.

사전적으로는 ‘원칙적으로 국가의 채무는 그 이행기가 된 때에 지출하는 것이지만, 보다 정확하게 정의하자면 운임·용선료·여비·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경비로서 그 성질에 따라 먼저 지급하지 않으면 사무나 사업에 지장이 있을 우려가 있는 경비’를 선금급이라 한다.

용어의 의미에 대해 면밀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공무관리에서 기본적인 부분이나 간과하기 쉽다. 어떤 사람이 쓰는 용어에 실수가 있을 때에 상대는 그 사람의 부족한 내공에 대해 인지하게 된다. 그러한 실수가 잦아지면 계약관리 실패 위험에 더욱 노출된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한국건설관리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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