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수첩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관련 정보공개 소송에서 삼성전자 측 변호사는 삼성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 보고서의 공개 논란은 입법적으로 해결됐다고 발언하며, 2019년 8월 통과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법원에 제출한 것이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올해 8월에 국회를 통과해 내년 2월부터 적용될 산업기술보호법에는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는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제9조의 2), “산업기술을 포함한 정보라면 적법하게 취득했더라도 그 취득목적 외로 사용·공개해서는 안 된다”(제14조의 8),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제22조의 2) 등의 조항이 들어 있다.

지난 몇 년간 이어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관련한 ‘안전보건진단 보고서’, ‘특별감독 보고서’,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 소송과 삼성전자 근로자들의 직업병 소송에서 삼성과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국가핵심기술이 쓰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산업기술보호법이 실제로 현장에 적용되는 2020년 2월 이후부터는 삼성전자 산재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삼성전자 측이 정보공개 거부로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8호를 내세울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진 상황이다. 산재 입증에 필요한 자료가 국가핵심기술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에서이다.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모든 정보를 비공개하는 방어논리로 작동되고 있다. 그러는 과정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의 유해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정보 또한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화학물질이나 화학제품으로 인한 위험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물질 등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

한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르면 생명, 건강 등에 관련된 안전진단보고서, 작업환경보고서 등 산재입증에 필요한 자료는 공개하도록 규정돼 있다.

영업비밀이라도 생명, 신체, 재산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도록 규정한 정보공개법과 달리, 산업기술보호법은 공개를 금지하고 있어 두 법률 간에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영업비밀이라도 산재 입증에 필요한 자료는 공개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2019년 12월에 발의했다. 법안에는 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자료의 공개는 기업이 거부할 수 없도록 단서조항의 내용이 담겼다.

하루빨리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산재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날이 오기를 희망한다. /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 경기 의왕과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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