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보증사 강요·작업변경 비용 전가 등 원천봉쇄

앞으로 원도급자가 공사작업 변경 비용이나 각종 검사·민원처리 비용 등을 하도급사에 떠넘기면 부당특약에 해당돼 제재를 받는다. 또 특정보증사 강요 행위와 간접비 인정범위 제한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올해 6월 제정된 부당특약 고시에 대한 세부 유형을 담은 심사지침을 제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당특약 고시 내용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는 등 위법성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한 것이 이번 지침의 핵심이다.

공정위는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 정당한 사유 등 고시에 불확정적으로 규정된 개념을 명확히 했다. 또 효율적인 법 집행을 유도하기 위해 부당 특약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를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특정 보증사 강요 △민원처리·산업재해 비용 등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 부당 전가 △간접비 인정범위 제한 △환경관리 및 각종 인허가 비용 등 원사업자의 의무 전가 △설계변경이나 작업내용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떠넘기기 등을 부당특약으로 구분하는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원도급사의 지위를 악용한 부당특약 갑질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국민신문고 민원, 심결례, 사업자 단체 의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하도급사들이 실제 겪고 있는 부당특약을 수집·분석해 세부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지침은 새로운 부당특약 유형에 대한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원사업자의 부당특약 설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지침 내용에 대해 업계 홍보·교육 등을 적극 장려하고 서면 실태조사를 통해 부당특약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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