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만 운행 중인 광역급행버스가 부산‧울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등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운행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광역급행버스(M버스) 정류소 및 운행 지역에 대한 기준을 지난달 26일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지방 대도시권의 광역 통근 통행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부산·울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등 지방 대도시권까지 운행지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인천시나 경기도 등 광역급행버스 출발 지역에 추가로 2개의 정류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기점부터 7.5㎞ 이내에 6개의 정류소를 설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8개까지 늘어난다.

이에 따라 광역급행버스 노선이 만들어진 후 건설된 대단지 아파트의 입주민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출·퇴근시간에만 이용 수요가 많고 그 외 시간대는 이용 수요가 적은 광역급행버스 운행 특성을 감안해 주말‧방학기간 등에 운행 횟수 또는 대수를 조정할 수 있는 비율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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