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형 바닥재, 용접철망 등 63개 품명별 동일검사 기준 마련
검사기관이 활용하도록 책자 발행
내년까지 220개 품명까지 표준화 확대

조달청은 조달물품에 대한 검사업무를 위탁한 전문기관 검사 대상물품 중 63개 품명에 대한 검사항목 표준화를 완료하고 검사기관이 활용하도록 책자<사진>로 발행했다고 8일 밝혔다.

조달기업이 수요기관에 물품을 납품할 경우 지금까지는 단체표준, 한국산업규격(KS) 등에 명시된 검사항목을 검사기관이 선별 적용하는 차이가 발생해 동일품명이라도 다른 검사 결과가 나오는 등의 문제가 있어왔다.

이번 검사항목 표준화로 검사기관 간 검사항목 불일치로 인한 조달업체의 불신을 해소하고,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청은 2018년부터 동일품명은 같은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검사가 이뤄지도록 품명별 필수 검사항목을 통일하는 표준화 작업을 추진해왔다.

이에 2020년 1월 현재 63개 품명에 대한 검사항목 표준화를 완료하고, 계약 부서 및 검사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품명별 ‘검사항목 표준화’를 책자로 발행했다.

김대수 조달품질원장은 “향후 검사항목 표준화 대상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거래가 활발한 220개 품명까지 확대해 납품 과정에서 균등한 검사서비스 제공으로 조달물자 납품검사의 신뢰가 더욱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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