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시행

제로에너지건축이 올해 1000㎡ 이상인 공공건축물에 의무 적용되고 2025년부터는 공공 500㎡ 이상, 민간 1000㎡ 이상 건축물과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녹색건축물 시장 활성화 방안을 담은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기본계획은 녹색건축물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국민생활 향상과 혁신성장 실현에 기여하고 저탄소·저에너지 사회를 선도하는 녹색건축’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5대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강화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올해는 1000㎡ 이상의 공공건축물에 의무화하고 2025년부터는 민간 등으로 확대한다. 2030년부터는 민간‧공공의 연면적 500㎡ 이상으로 할 계획이다.

신축 건축물의 종합적인 에너지 성능 강화를 위해 에너지소비총량 기반의 허가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에너지소비총량 설계수준을 2018년 효율등급 1등급에서 내년 1+등급, 2023년엔 1++ 등급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기존 건축물에 대한 녹색화도 유도한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을 위한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규제완화·지원다양화를 통해 노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장을 현재 대비 2배 이상 확대될 수 있게 지원한다.

또한 국산·보급형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기술을 개발해 나간다. BEMS 구축비용을 현재 대비 30% 이상 절감하고, 녹색건축 관련 전후방 산업의 역량 강화 및 맞춤형 지원을 통해 녹색건축산업 기반을 확대한다.

이밖에 미세먼지, 라돈 등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는 환기설비 기준을 강화한다. 녹색건축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관련 업종 분류체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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