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발표

정부는 7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민식이법 통과 등 지난해 말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계기가 돼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교통안전분야 전문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지자체, 시민단체의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의 정책 기조를 ‘어린이 보호 최우선’으로 전환하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획기적 개선 △어린이보호구역 내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 △어린이를 우선하는 교통문화 정착 △어린이 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의무 강화 등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주요사항(시설확충) /자료=행안부 제공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는 교통사고 우려가 큰 지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1500대, 신호등 2200개를 우선 설치할 예정이다.

단,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와 같이 설치가 부적합한 지역에는 과속방지턱과 같은 안전시설을 확충한다.

또한 학교 담장을 일부 안쪽으로 이동해 보도를 설치하는 등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물리적으로 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 제한속도를 30km/h에서 20km/h 이하로 낮춰 보행자에게 우선 통행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란신호등과 같이 운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시설을 새롭게 반영하고, 과속방지턱과 같은 기존 안전시설 규격을 보완하는 등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을 개선할 예정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사망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하실 때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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