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전국 20곳 공사현장에 대해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과 하도급대금·근로자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특별 점검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우선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공기관에게 하도급대금을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명절 전 지급 예정인 공사대금 약 280억원에 대해 지급 지연 등이 발견될 경우도 즉시 시정 조치한다.

아울러 가능한 설 명절 이전에 계약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계약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한다. 조달계약이 체결되면 조달기업은 선금(계약금액의 최대 70%)과  네트워크론(최대 80%)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네트워크론은 담보능력이 없어 생산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조달청 계약서만으로 계약금액의 80%까지 대출받고 동일 금액을 납품대금으로 상환하는 제도다.

한편 명절 직후가 납품기한인 경우 발생하는 근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명절 직후(1.28.~2.1) 납기가 도래하는 조달계약 건에 대해서는 수요기관과 협의를 거쳐 납기를 2월4일 이후로 연장한다.

정무경 청장은 “품질 좋고 안전한 조달 서비스를 위해서는 조달 기업과 근로자 권익이 보호되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중소·영세 조달기업들의 경영부담과 근로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조치를 적극 발굴해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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