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지도…대금 횡포 신고센터도 운영

설 명절을 앞두고 중앙정부를 비롯해 전국 지자체, 주요 공공발주기관들이 하도급공사비와 임금 등 각종 대금 체불점검에 나섰다. 점검은 설 연휴가 있는 주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7일 국무회의를 통해 공공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체불 현황을 살피고 대금 조기 지급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23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공정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원청업체들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등 횡포를 부릴 경우 중기의 자금난이 더 심화될 수 있는 만큼 해당 기간 내 접수된 신고 사건 중 대금 지연 지급 관련 사안을 중점적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조달청은 전문건설업체 등 중소기업에 대한 하도급대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조달청이 관리하는 전국 20곳 공사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항목은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체불 등이다.
고용노동부도 이달 31일까지 임금체불·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서울시를 비롯한 시·도 지자체별로는 점검반을 구성해 전 현장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체불점검을 오는 23일까지 실시한다. 특히 특별점검반도 구성, 현장을 방문해 공사대금 집행·이행 실태와 근로계약서 및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시정요구·영업정지·입찰참가제한 등의 조처를 내릴 방침이다.

전국 주요 발주기관들도 공사대금 5000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이상 등 발주기관별 기준을 만들어 하도급대금, 자재 및 장비대금 체불 실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도 나선다. 중기 설 명절 자금 부족 문제 해소를 돕기 위해 공공공사의 조달·하도급 대금 조기지급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공기관에게 대금을 조기에 지급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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