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삼진아웃제 등 처벌 강화
건설근로자 76%, 인맥 통해 취업
채용구조 변화까진 쉽지 않을 듯

정부가 불법 재하도급을 통한 건설근로자 채용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나섰지만 건설현장에선 여전히 십·반장 등에 의존해 인력을 수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십·반장 등 무등록 시공조직을 활용한 건설인력 채용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2018년 건설혁신방안, 2019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과 건설일자리 지원대책 등에서 대책과 처벌 강화 방침 등을 수차례 발표했다.

하지만 건설현장에선 채용구조에 대한 변화가 거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하도급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다 2~3년 전부터 현장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기 시작했다는 호남의 한 전문건설사 대표는 “상당수 업체가 여전히 재하도급을 주고 있고, 업체가 영세할수록 직접 고용은 꿈도 못 꾸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한 노무사는 “정부와 지자체가 단속과 처분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업계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문제”라며 “하지만 전문건설사에 이같은 설명을 하면 오히려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 취급을 받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7년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조사에 따르면 건설근로자의 85.4%가 팀·반장을 통해 시공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국토부의 ‘건설일자리 지원대책’ 자료에서는 건설근로자의 76.3%가 인맥을 통해 취업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정부는 불법하도급을 막고자 더 센 칼을 댈 방침이다. 이미 건산법 개정을 통해 불법 재하도급 시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3진 아웃제, 원청 관리책임 강화 등 처벌 수위를 높였다. 올해는 건설산업정보시스템(KISCON)을 통해 불법·불공정 하도급 혐의업체 추출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속 횟수가 얼마나 늘어날지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자체 단속 확대와 함께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단속활동을 확대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도 이같은 방침에 맞춰 앞으로 무등록 시공업자가 임금체불 문제를 일으키면 직상수급인인 건설업체의 불법하도급 사항을 조사하게 된다. 불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할 지자체에 그 사실이 통보된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일 소방청은 불법하도급 등 단속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5~10월 전국의 소방시설업체 8932곳을 전수 점검해 형사입건 18건, 과태료 부과 162건, 행정처분 82건 등으로 조치됐다. 앞서 지난해 11월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소방공사 불법행위를 수사해 대형건설사 7개 업체, 하도급 9개 업체 등 16개 업체를 적발했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소방공사 불법 하도급(7개 업체) △소방시설 시공위반(2개 업체) △미등록 공사(6개 업체) △소방감리업무위반(1개 업체)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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