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책임 개시시점 설정…기망행위 막아 전체 조합원 이익 보호 기대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공제상품 약관을 변경해 1월 10일부터 신규 가입한 계약 건에 적용한다. 보상한도를 변경하는 경우, 기존약관에 따르면 공제료 납부 즉시 효력이 발생했으나, 이번에 변경된 약관에 따르면 보상한도 변경일 24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단 1월 10일 이전에 가입한 계약은 기존 약관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조합은 공제사고가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이를 숨기고 악의적으로 보상한도를 상향해 과다한 보상책임을 요구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이번 약관 변경안을 마련했다.

또 국내 자동차보험시장에서도 보상한도 변경 시 당일 24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도 동시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약관변경 조치를 통해 부당하게 보상한도를 상향한 업체가 거액의 공제금을 지급받아 다수의 선량한 조합원에게 피해를 입히는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또 책임개시 시점과 사고발생 시점의 선후 확정이 명확해져 조합과 조합원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약관 변경안은 지난해 12월 말 국토교통부 인가를 얻었으며, 형평성 측면을 고려해 보상한도를 하향하는 경우에도 당일 24시까지 기존의 보상한도가 적용되도록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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