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노트

우리나라 도로는 1970년대 경제개발계획에 따라 본격적으로 건설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노후화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시설물의 예방적 관리를 위한 ‘자산관리시스템’의 도입 필요성이 대두대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국토해양팀 구세주 입법조사관이 최근 발표한 ‘도로유지관리 현황 및 과제’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본다. /편집자 주

도로의 노후화는 유지보수 비용 및 차량운행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적시 유지보수가 이뤄지지 않으면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난해 1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시행으로 도로부문의 관리체계도 한 단계 진보했지만, 시설물의 경제적 가치와 효용을 고려한 전략적 투자와 관리방식 도입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관리방식은 기존 공학적 측면의 유지관리에 중·장기적인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경영학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자산관리시스템’이라 한다.

이런 배경으로 지난해 12월 제정돼 이달부터 시행되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기본법’이 마련됐지만 실제 도로분야에 자산관리시스템을 도입·운영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예방적 차원의 도로 유지보수 및 효율적 재정 운영을 위한 도로 자산관리시스템의 도입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기반시설관리법을 보완해야 한다.

첫째, 공공 기반시설로 한정돼 있는 기반시설관리법 상의 적용대상을 민간관리 기반시설까지 추가해야 한다.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현재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성능평가 대상 도로 시설물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반시설관리법에 규정된 최소유지관리기준과 관련해 △관리대상 세분화 △관리대상별 관리등급과 목표수준 설정 △관리대상의 점검 기준 설정과 성능평가 시행 △성능평가에 따른 관리대책 마련 등이 검토돼야 한다. 또한 성능개선기준과 관련해 △성능개선 대상 사업의 유형화 △성능개선 대상 후보의 설정 △성능개선 대상 사업 후보의 성능개선 추진 △여부 판단을 위한 평가 항목 마련 등이 검토해볼 수 있다.

셋째, 도로 자산의 가치평가방식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교량, 터널 등의 도로 자산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액법을 적용해 감가상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설물의 물리적인 상태 등에 대한 정보를 반영하는 대체적 감가상각방법 등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로 관리를 위한 안정적 유지보수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 재원 확보 방안으로는 기반시설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반시설에 대한 사용 부담금 부과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며,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하거나 현행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활용하는 방안 등도 고려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는 여러 관계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며, 본 보고서에 제시된 과제 외에도 도로의 상태조사 및 도로 자산관리에 필요한 DB 구축 등 도로 자산관리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여러 사항들에 대해서 관련 부처와 도로 관리주체들의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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