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4억8200만원 부과…검찰 고발

칼슨·현대통신·은광사·타일코리아가 아파트 마감재 구매 입찰에서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들 4개사를 효성·진흥기업이 발주한 타일 등 아파트 마감재 3개 품목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제재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해당 사업자 모두에게 시정 명령을 내렸다. 또 타일코리아를 제외한 3개 사업자에게는 과징금도 부과했다. 칼슨은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업체별로는 칼슨이 3억2400만원, 현대통신이 1억3000만원, 은광사가 28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4개 사업자는 효성·진흥기업이 지난 2014~2017년 발주한 아파트 타일·조명·홈네트워크 관련 16건의 구매 입찰에 품목별로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칼슨으로 정했다. 타일 구매 입찰에는 칼슨-타일코리아가, 조명에는 칼슨-은광사가, 홈네트워크에는 칼슨-현대통신이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4개 사업자는 칼슨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입찰 전에 칼슨의 입찰 가격을 정하고 들러리 업체들은 이보다 높은 가격으로 입찰하자고 합의해 총 16건의 입찰에서 칼슨이 모두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 행위는 공정거래법(독점 규제와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 행위에 해당한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있는 아파트 마감재 분야에서 수년간 담합한 사업자들을 적발해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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