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소관 법률안 52건 지난 9일 본회의 통과

해양수산부는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 제·개정안 5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우선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안은 기존 항만법상 혼재돼 있던 항만 재개발 관련 조항을 분리·정비했다.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선 하나의 용지에 항만시설과 문화·상업·주거·교육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부지로 국토계획법(제78조)의 용적률 최대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둘 이상의 항만구역을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등 항만지역 재생 촉진을 위한 새로운 조항이 포함됐다.

신항만건설촉진법은 신항만건설사업 시행 시 예정지역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과 지역주민 우선고용 및 참여보장 등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개정으로 해양치유자원 실태조사와 해양치유지구 지정 및 치유지구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해상무선통신망 확보와 운영, 정보시스템 구축 등 국가의무사항과 선박소유자의 단말기 설치 의무 등을 규정했다. 

이 외에도 수출용뿐 아니라 국내 소비용 수산물 생산해역에 대해서도 위생관리 기준 설정이 가능하도록 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마리나정비업과 정비사 제도를 새로 도입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52건의 제·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에 제·개정된 법률안에는 해양수산 분야 신산업 육성과 항만·연안지역 재생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등 해양수산 전 분야의 혁신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며 “앞으로 진행될 하위법령 정비 및 법령 운영과정에서도 제·개정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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