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부터 발전사업용뿐 아니라 개인이나 민간이 자가용 소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민간이 민간건물에 소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생산발전량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시는 민간이 초기비용 부담 없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지원도 새롭게 시작한다. 

또 시는 “소형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문턱은 낮추고 지원은 대폭 확대하는 내용으로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제도’를 손질, 2020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제도’는 설비용량 100㎾ 이하인 소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발전사업자에게 생산 발전량만큼 지원금(1kWh 당 100원, 5년 간)을 주는 제도다. 

올해 새로워지는 제도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 확대’에 방점이 찍혔다. 이를 위해 우선 당초 10MW까지 지원하기로 계획됐던 누적설비용량을 20MW까지 2배로 늘렸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도 기존 발전사업자 외에 자가용 발전시설까지 확대된다. 소규모전력중개시장, 상계거래, PPA 등에 등록하는 자가용 시설 가운데 설비용량 100㎾ 이하인 소규모 발전시설이 해당된다. 

민간이 민간건물에 설치하는 경우 생산발전량에 1.2 가중치를 적용한다. 고층빌딩이 많은 도심지 특성상 음영, 민원발생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태양광 설치‧운영이 어려운 실정이 감안됐다. 

이 외에도 시는 동일지번에 다수의 건물이 있는 경우 각 건물마다 100㎾ 이하의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보조금을 각각 지급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설치 초기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선 태양광 발전시설 융자지원제도도 개선했다. 기존 기후변화기금을 활용해 시가 지원하고 있는 융자 신청이 어려운 경우 이자차액을 보전해주는 제도를 새롭게 시작한다.

기후변화기금을 활용한 태양광 융자지원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는 기존 융자신청과 동일한 절차(융자신청서 등 관련서류 제출, 융자심사 및 추천통보, 금융기관 대출심사 및 사업완료 후 융자실행)로 융자를 진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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