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윤 전건협 회장, 10대 건설사 CEO 및 건설협회장 간담회서 주장

사업주의 안전보건 책임이 대폭 강화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과 관련해 건설업계는 “근로자들의 안전인식 제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0대 건설사 CEO 및 건설협회장 건설재해 예방 간담회’에 참석한 김영윤 전건협 회장이 개3정 산안법과 관련한 전문건설업계 입장을 말하고 있다.
◇‘10대 건설사 CEO 및 건설협회장 건설재해 예방 간담회’에 참석한 김영윤 전건협 회장이 개정 산안법과 관련한 전문건설업계 입장을 말하고 있다.

14일 고용노동부가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10대 건설사 CEO 및 건설협회장 건설재해 예방 간담회’에 참석한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건설업 사망사고 감축 방안을 공유하고, 건설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간담회에는 이재갑 고용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와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을 비롯해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등 10대 건설사의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건설업계는 오는 1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안법의 현장 안착 방안을 제안했다.

김영윤 전건협 회장은 “안전규제 강화, 안전관리비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정부가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장 안전에 필요한 비용이 늘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 비용들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하지만 업계에서는 체감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발주자가 반영한 안전관리비가 원청을 거쳐 하청에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주현 건협 회장은 “산안법 개정에 따라 업계에서도 긴장하고 있고, 현장에서는 위험요소 제거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업주 처벌 강화에 못지않게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제고도 주문했다. 건설현장에서 사업주는 일을 시키지만 실제 참여하는 근로자들의 기본 안전수칙 준수 없이는 산재를 예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안전관리 수준이 우수한 업체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자는 의견도 나왔다. 배원복 대림산업 대표는 “위반에 대한 처벌은 필요하나 사고가 나지 않은 건설사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등 동기부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갑 장관은 이에 대해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캠페인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또 “개정 산안법에서 발주자의 책임을 신설해 계획단계서부터 안전에 관한 사항이 공사금액 및 기간에 반영되도록 했다”면서 “향후 사업장의 관리 감독시 안전관리비의 실제 사용 여부 등도 반드시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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