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정 공고

앞으로 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진행 시 ‘계획·설계·시공’ 등 단계별 안전보건대장 작성이 의무화된다.

고용노동부는 건설공사 계획부터 준공까지 작성해야 하는 안전보건대장과 관련해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관보에 공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고시는 16일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신설된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법 제67조)의 구체적인 이행방법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산안법 제67조제1항은 건설공사 발주자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별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16일 이후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계획·설계·공사 단계별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거나 확인해야 한다.

발주자는 소속 임직원을 지정해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확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하고, 직접 수행이 어려운 경우 건설안전 전문가를 선임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공사 계획단계에서 발주자는 공사금액‧공사기간의 적정성, 주요 위험요인 설계조건이 포함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설계계약 시 설계자에게 이를 제공해야 한다.

설계단계에서 설계자는 공사금액‧공사기간 산출서, 시공 단계에서 고려할 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이 포함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발주자가 이를 확인하면 건설공사 계약 시 시공사에 제공해야 한다.

시공사는 공사단계에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해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발주자는 3개월 이내마다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시 발주자는 시공사에게 작업을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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