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 의원과 그 가족지인 등이 소유한 건설업체와 불법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이 연이어 적발되고 있다. 건설업계는 “해당 문제가 반복되면 적법한 절차로 수주 활동을 벌이는 건설사업자들의 피해만 늘어나는 꼴”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 구미참여연대는 지난달 30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결과, 구미시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지방계약법을 위반해 한 시의원과 가족 소유의 건설사에 총 87건, 13억4716만원 규모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부당 발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감사원이 실시한 지자체 전환기 취약분야 특별점검에서도 지자체 4곳이 해당 지방의회 의원 관련 사업자와 32차례에 걸쳐 공사 및 물품 구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무 관련자가 지방의원으로부터 계약업체 선정 관여를 요구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통계도 있다. 지난달 2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광역 17개·기초 25개)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 계약업체 선정 부당 요구 경험률이 2017년 9.4%에서 지난해에는 11.9%로 2.5% 증가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수의계약은 지자체가 행정력 낭비를 막고, 경쟁 입찰이 불가능할 경우 실력 있는 지역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는 것”이라며 “비리가 지속된다면 수의계약의 순기능이 저하되고 선량한 업체들만 손해를 볼 것”이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비위 사실이 발각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이러한 행태가 근절되지 않는다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지방계약법은 지방의원과 배우자, 직계 등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가진 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경우, 해당 업체에 5~7개월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고, 부당계약 처분은 거의 주의 통보나 과태료 부과에 그친다”며 “지방계약법 실효성을 높이려면 계약업체가 아닌 지방의원에 대한 처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 지방의회 관계자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관련 규제를 계속 늘린다면 지역 건설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서 “계약 자체의 규제를 늘리기보다 부당 계약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편이 맞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