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윤 변호사의 하도급분쟁 상담소 (42)

A사는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해 전문건설업을 영위하고 있고, B사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등록해 종합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다.

A사는 B사로부터 ‘□□타워 △△센터 신축공사’ 중 ‘내장목공사’를 위탁받아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의 수량 증감분, 자재 변경, 작업지시서에 따른 추가공사분 등을 포함해 B사에게 5억원 상당의 정산을 요청했다.

그런데 B사는 A사가 산출한 정산내역 상 수량이 상이하고, 추가공사 부분에 대한 단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해당 공사 현장설명서에 신규 단가를 적용함에 있어 자신의 협력업체 3개사 이상으로부터 견적 받은 단가들 중 최저금액으로 협의한다는 내용의 계약조건을 설정했으므로 이 견적에 따라 금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먼저 계약조건이 부당한지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기본적으로 B사가 계약 전에 조건을 제시했고 A사가 이를 수용한 이상 계약자유의 원칙상 존중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재별로 협력업체 3개사가 제시한 낮은 단가들만 골라 공사대금을 산정함으로써 상당한 규모의 적자가 처음부터 예상되는 것이라면 거래통념에 반하는 계약조건으로,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설정한 계약조건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하도급법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 추가 시공분에 대한 단가마저 신규 단가의 적용을 고집하는 것은 하도급법 제4조제1항 위반으로 해석된다. 제4조제1항에는 “원사업자는 부당하게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제2항제5호에서도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의 경우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A사는 B사를 상대로 하도급법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이 두 가지를 병행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종합법률사무소 공정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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