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창 원장의 ‘계약·원가 관리 실무’ (43)

건설공사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계약체결 이후 공사의 내용은 변경되기 마련이고, 이러한 변경내용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현장에서는 A(당초)도면과 B(준공)도면 사이에 수많은 변경 과정이 있을 수 있다. 예로 재작업, 수정작업, 시공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추가 작업 등이 무수히 발생한다. 심지어는 공사목적물로 나타나지 않는 가설공사, 민원처리, 공상처리 등의 비용도 발생한다.

이 경우 도면만으로는 추가공사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계약관계에 있는 계약상대자에게 추가공사비 발생사유와 금액에 대한 고지를 하고 이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때로는 이러한 확인을 확정하고자 합의서 내지는 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합의서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제3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어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그 내용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다음은 실제 모 지하철 현장에서 합의한 합의서의 내용이다.

“‘갑’은 ‘을’이 요구한 직접공사비 증가분 약 13억원에 대해 상수도 이설공사, 지장물 공사 등으로 최대한 보전 방안을 노력하며, ‘을’은 더 이상의 추가 금액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이 합의를 통해 하수급인인 ‘을’은 직접공사비 증가분 13억원을 ‘갑’이 지급약속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갑’은 ‘을’이 요구한 직접공사비 증가분 13억원에 대해서 보전방안에 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한 것에 불과하므로 실제 13억원 지급에 대한 합의까지 있었다고 보기가 불확실하다.

이렇듯 문구 하나가 구체적 합의 내용을 결정하므로 반드시 임의로 작성되거나 상대가 요구한 문서에 검토 없이 사인하는 행위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계약관리에 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건설관리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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