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책임장소 및 의무 확대=개정 산안법은 종전에 도급인 사업장 내 22개 위험장소에서 안전보건조치 책임을 지도록 했던 것을 ‘도급인의 사업장 내 모든 장소’와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위험장소’로 확대했다.

도급인의 산업재해예방 조치와 관련한 내용도 포함했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수급인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한다.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도급인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여기에 5년 이내 재위반 시 그 형의 50%까지 가중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강화=개정법에서는 재해발생 빈도가 높은 27종의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에게 안전보건조치 및 안전보건교육 등의 의무를 부과했다. 안전보건조치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전보건교육 의무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설기계는 △덤프트럭 △타워크레인 △천공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이 있다.

◇화재감시자 배치 확대=종전에는 대규모 공사현장 등에서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감시자를 배치하도록 했다. 개정 산안법은 불꽃의 비산거리(11m) 내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경우 전담 화재감시자 배치를 강제했고, 사업주에게 작업시작 전 화재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등의  안전조치 이행 의무를 부과했다. 단, 동일한 장소에서 상시·반복적 화재위험작업 수행 시 사업주의 작업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진행할 때 계획·설계·시공 등 단계별로 안전보건대장 작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지난 15일 관보에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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