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 데 있는 건설노무실무 (43)

고용노동부는 다양한 유연근무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무제, 원격근무제, 재택근무제, 시차출퇴근제 등이 그 대표적인 유연근무제의 유형들이다.

이번 호에서는 주52시간제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선택근로제를 알아보겠다.

선택근로제는 반드시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 외의 부분은 근로자 스스로 근로시간 및 근로일을 조절·선택해서 업무를 하는 유연근로제도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일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해 1주간의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40시간을, 1일 8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택근로제와 탄력근로제의 차이점은 탄력근로제는 1주간 근로시간이 48시간, 52시간으로 제한돼 있지만 선택근로제의 경우 이와 같은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탄력근로제로도 주52시간제를 대비할 수 없는 경우에 선택근로제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선택근무제는 기업 상황과 여건에 따라 연구직, 사무관리직, 생산직, 건설업 등 다양한 직무에 도입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집중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 업무 또는 공사에 가장 적합한 근무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일시적으로 공사를 집중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어서 1주 100시간 이상씩 공사를 완성해야 할 때에는 가장 적합한 대안이 될 수 있고 주52시간제도 저촉되지 않는 것이다.

선택근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취업규칙상 선택근무제 운영 관련 내용을 반영, 반드시 변경해야 한다. 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체결해야 한다. 그 외 해당 근로자와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 외 재량근무제 등 나머지 근무제도들은 다음 호에서 마무리하고자 한다. /국제온누리 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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