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의 ‘법률이야기’

A는 B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임원으로, 대의원회의에서 C건설사를 시공사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C사의 대표인 D로부터 돈을 받았는데, A와 D는 무슨 죄로 처벌받을까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35조 제2호, 제132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금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거나 제공받거나 제공의사를 승낙해서는 아니되며, 이에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조문에서도 범죄의 주체를 ‘누구든지’라고 명시했으므로, 조합원, 시공사 등 이해당사자가 아닌 누구라도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134조에 따른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A는 형법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뢰죄는 적용되지 않고, 도시정비법 위반죄만 적용되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A는 형법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죄가 적용될 뿐만 아니라 도시정비법 위반죄도 적용됩니다. 다만, 법조경합의 법리에 따라 법정형이 더 무거운 수뢰죄 등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을 뿐입니다.

대법원도 ‘도시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이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의 임원은 수뢰죄 등 형법 제129조를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의제되고, 누구든지 재개발사업 등의 시공자, 설계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도시정비법 제84조의2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며, 이 처벌규정은 조합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인 도시정비법 제84조가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2012. 2. 1. 법률이 개정돼 신설된 것으로서, 기존 도시정비법 제84조의 입법 취지, 적용대상, 법정형 등과 비교해 보면 시공자의 선정 등과 관련한 부정행위에 대해 조합 임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까지 처벌 범위를 확장한 것일 뿐, 조합 임원을 형법상의 수뢰죄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너무 과중해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형을 가볍게 한 것이 아니다고 보아 형법상의 수뢰죄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와 도시정비법 위반죄 모두 적용된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954 판결).

한편, 금품을 제공한 D 역시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그렇다면 건설사업자 D가 계약한 용역업체 임직원이 도시정비법 제132조를 위반한 경우 어떻게 될까요? D는 제132조의2에 따라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에 한해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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