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이 해외건설협회 및 6개 보증기관과 공동보증 협약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조합원의 해외공사 보증을 지원한다.

조합과 협약 체결된 보증기관은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서울보증보험, 무역보험공사, 전기공사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이다. 

대상 보증상품은 입찰, 계약, 하자, 선급금, 유보기성금에 대한 지급보증의 보증이다. 공동보증 요건은 조합 신용등급이 BB이상이고 해외건설협회 사업성 평가 B-등급이상인 해외 인프라 분야 프로젝트이며, 최소 2개이상 협약체결 보증기관이 참여해야 한다. 

공동보증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해외건설협회를 방문하여 공동보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1부, 최근 3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을 제출해야한다.

이후 기관별 자체심사, 해외건설협회 사업성평가, 참여 보증기관의 자체 심사 및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보증서 발급 여부가 결정된다. 보증서는 전체 보증금액을 참여 보증기관이 동일비율로 보증하게 되며, 수출입은행 또는 산업은행이 대표로 보증서를 발급한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의 해외건설 진출을 돕기 위해 해외건설협회 및 주요 보증기관과 공동보증 협약을 체결하고 원활한 보증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조합의 공동보증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셔서 해외시장 진출의 주춧돌로 삼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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