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보증기관 보증서 요구는 부당특약 해당

공정거래위원회가 새로운 부당특약 심사지침을 제정함에 따라 앞으로 조합원사의 권익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유대운, 이하 조합)은 부당특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문건설업계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하는 등 부당특약 사유를 구체화하기 위해 힘써왔다.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새로 제정한 부당특약 심사지침에 따르면, 특정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당특약에 해당된다.

실제로 수급인에게 불리한 조건이 적용되는 특정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요구하거나, 2개 이상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발급하도록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조합원의 부담이 가중되어 왔으나 이번 부당특약 심사지침에 따라 특정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요구하는 행위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수급사업자의 귀책으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표준하도급계약서상 손실범위를 초과해 계약이행보증금 전액이 원사업자에 귀속되도록 하는 약정도 부당특약에 해당된다.

따라서 하도급계약에 계약이행보증금을 몰취하는 조항이 방지되어 조합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계약이행보증 외에 별도로 추가 보증을 요구하거나 현금을 예치하도록 요구하는 약정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기산일을 원사업자의 건설계약 종료일로 설정하는 약정도 부당특약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계약이행보증 외에 추가로 지급보증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수급사업자의 공사 종료 시점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기산할 수 있게 되어 하자책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외에도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교부하지 않으면서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이행보증서 제출기한을 특정하거나,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및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약정도 부당특약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원사업자의 책임을 고려하지 않고 납기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액이나 지체상금을 산정하는 약정도 부당특약이다.

공정위는 “보다 세분화 된 부당특약 지침제정을 통해 법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원사업자의 부당특약 설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공정위의 이번 심사지침 제정을 통해 하도급 현장에서 부당한 요구로 고통 받고 있던 조합원사의 권익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리 조합도 전문건설업계의 목소리를 기관에 적극 전달하여 조합원사의 권익향상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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