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파기환송…“환경오염시 원상회복 불가, 미리 방지하는 게 중요”

거주지역과 가까운 곳에 들어서는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를 불허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폐기물 재활용 업체를 운영하는 A사가 화천군을 상대로 “폐기물처리 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에 대한 부적합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A사는 2017년 2월 강원 화천군 일부 지역에 사업장폐기물과 폐합성수지·고무류 등을 재활용하는 업체 설치를 허가해달라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화천군은 부적합 통보를 했다.

A사의 사업 예정시설로부터 약 300~400m 거리에 각각 180여명, 110여명의 주민이 사는 마을들이 있어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 오·폐수,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A사는 “인근 지역의 환경오염을 초래한다는 사유는 막연한 우려에 기초한 것이라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A사의 시설이 실제 인근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화천군의 (도시·군관리계획) 허가 없이도 설치가 가능한지 등이 재판 쟁점이 됐다.

1·2심은 화천군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잘못이 있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은 예외적으로 도시·군관리 계획의 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 있으며, 먼지나 사업 오·폐수가 인근지역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사의 사업시설이 폐기물을 재활용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한다는 측면에서 공익에 기여한다는 점도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단순히 화천군이 비산먼지, 수질오염, 인근 거주지역에의 악영향 우려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천군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화천군의 판단과 관련한 주장 및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게 해 이를 심리했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환경오염 우려 역시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간과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공정 등을 살펴보면 비산먼지나 그 밖의 오염물질이 주민 생활환경에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나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이 오염되면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화천군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우려 등을 사유로 부적합 통보를 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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