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업체 및 하도급업체의 공사대금 조기 지급을 지원한다.

시 건설관리본부는 기성검사와 준공검사 기간을 14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하고, 대금지급 기간은 5일에서 3일 이내로 줄여 대금을 신속히 집행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는 명절전 하도급업체와 자재·장비업체, 현장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건설관리본부는 이번 설 명절의 기성금, 선금 및 준공금 등 대금 지급액이 20건 32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주요 건설공사 현장의 하도급대금과 임금 체불을 점검할 계획이다.

김준열 시 건설관리본부장은 “지역 건설업체 자금난 해소와 건설근로자 생활 안정 및 설 명절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해 각종 사업 대금지급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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