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업무 한국감정원으로 이관…입력오류 당첨취소 사례 줄어들듯

◇청약홈 화면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청약홈 화면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2월부터 아파트 청약업무가 ‘아파트투유’를 대신해 ‘청약홈(www.applyhome.co.kr)’으로 이관된다. 청약홈을 통해 주택소유여부, 부양가족수 등 청약자격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주택청약업무를 기존 금융결제원(아파트투유)에서 한국감정원(청약홈)으로 옮기는 근거를 마련하고, 청약신청 이전에 신청자에게 청약자격 관련 정보를 제공해 부적격당첨자를 최소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2월3일부터 개시되는 ‘청약홈’은 청약신청 이전 단계에서 청약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세대구성원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 세대구성원 정보를 포함하여 일괄 조회도 가능하며, 청약신청 단계에서도 정보를 사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또, 청약신청 진행시 화면전환 단계를 기존 10단계에서 5단계로 대폭 축소했다. 모바일 등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반응형 웹을 적용했다.

KB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도 ‘청약홈’에서 청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청약접수 창구를 일원화했다. 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는 은행 주택청약 사이트에서 신청하고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덜게 된다.

청약홈은 부동산 정보제공 기능도 강화했다. 청약예정단지 인근의 기존 아파트 단지정보 및 시세정보, 최근 분양이 완료된 단지의 분양가 및 청약경쟁률을 GIS기반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청약업무 이관을 계기로 대국민‧사업주체 서비스 확대, 청약 부적격 당첨자 및 불법청약 방지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청약정보를 실시간으로 정책에 활용하는 등 청약업무의 공적 기능도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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