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소속기관(7개)과 산하기관(6개) 건설현장에 대한 체불상황 전수점검 결과 하도급 대금, 기계 대금, 임금 등 체불액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19부터 지난 17일까지 국토관리청,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도로공사 등 소속 및 산하기관의 2871개 건설현장을 점검했다.

2017년 추석의 경우 109억원 규모로 발생했던 체불액이 대폭 줄어들어, 지난해 추석에 이어 이번 설을 앞두고도 1건의 체불도 발생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건설사의 임금유용을 차단하는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가 지난해 6월19일 시행된 만큼, 현장에 확고히 안착시켜 명절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체불발생을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