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대형 공사현장의 위험물 안전관리 위반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3~17일 부산지역 대형 공사장(연면적 1만㎡이상) 135곳에 대한 위험물 안전관리 불시 기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26곳에서 총 34건의 위험물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부산소방은 과태료 15건, 조치명령 8건, 현지시정 11건 등의 조치를 했다.

적발된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위험물 임시사용 미승인, 지정수량 미만의 소량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위반, 위험물의 표지 및 게시판 미설치 등이다.

이 중 A공사장은 위험물에 해당하는 도장 및 방수제를 지정 수량 이상 저장·취급할 경우 관할 소방서에 임시 저장·취급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1층 공사현장에 무단으로 저장해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했다고 부산소방은 전했다.

또 B공사장은 위험물에 해당되는 도장 자재인 도료(지정수량 미만의 소량 위험물)를 공사현장 내 무단으로 보관해 부산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위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소방은 밝혔다.

부산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겨울철 대기가 건조한 날이 많아 자칫 공사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건축자재인 도료 및 페인트 물질 등으로 인해 대형화재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앞으로 주기적인 불시단속을 실시해 공사현장 관계자의 위험물안전관리에 대한 인식개선을 하는 등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