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공장 건축 총허용량 145만5000㎡(개별입지 101만9000㎡, 공업지역 43만6000㎡)를 시군별로 배정해 23일 고시했다.

권역별로는 경기남부에 97만8280㎡(75%), 경기북부에 32만3590㎡(25%)를 배정했으며 예비량 15만3130㎡는 시군 간 조정이 필요할 때를 고려해 배정을 유보했다.

시군별로는 화성시 28만6500㎡, 군포시 14만6500㎡, 부천시 11만2000㎡, 포천시 11만60㎡ 등이다. 평택시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만2000㎡를 특별물량으로 배정했다.

시군별로 배정한 물량이 부족할 경우 시군 지자체가 신청하면 예비량을 추가로 배정할 계획이다. 2021년 물량은 수요 조사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배정할 예정이다.

공장총량은 수도권에 제조업이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근거해 서울, 인천, 경기에 허용하는 공장 신축, 증축, 용도변경 면적을 총량으로 제한하는 것을 제도로 1994년 도입됐다.

산업집적법이 규정한 공장 중 건축물의 전체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 건축물이 대상이다. 다만, 산업집적법에 근거한 지식산업센터 건축, 가설건축물, 공공사업 시행에 따른 이전 등의 경우에는 총량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3년 단위로 시·도별 공장건축 허용면적을 총량으로 정하고 시·도는 총량 범위 안에서 시·군에 1년 단위로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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