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인증제품이 ‘녹색 제품’으로 인정되면서 공공기관 의무 구매 대상에도 포함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녹색제품 구매법) 일부 개정 법률을 오는 29일 공포하고 6개월 후인 7월30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저탄소 인증제품’은 공정개선 등의 감축수단 검증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상으로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등) 감축을 달성해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43개 기업 138개 제품(서비스 포함)이 환경부 산하 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통해 ‘저탄소 인증’을 받았다.

그동안 녹색제품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 ‘환경표지 인증제품’과 ‘우수재활용 인증제품’으로 분류돼왔다. 

이번 개정법률에 따라 ‘저탄소 인증제품’도 녹색제품에 포함되는 것이다. 개정법률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현행법의 목적에 추가했다. 

특히 환경부는 “녹색제품구매법에서 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할 경우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저탄소 인증제품’의 시장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연간 녹색 제품 구매 금액은 3조3100억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구매액의 50.3%를 차지한 바 있다.

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이번 개정법률을 통해 저탄소 제품의 생산·소비가 활성화돼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생활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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