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용 난로 제품의 원료와 안전성을 거짓 표시·광고한 ㈜메타노이아가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메타노이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회사와 대표이사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타노이아는 2017년 9월부터 건설 현장용 난로(제품명 ‘화락숯불난로’)를 제조·판매하면서 제품의 용기와 안내문(팸플릿)에 해당 제품의 원료를 ‘자연산 숯’으로 표시·광고했다. 하지만 조사결과 실제 원료는 무연탄이었다.

특히 메타노이아는 팸플릿을 통해 자사 제품에서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인체에 무해하다는 거짓·과장 광고도 실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으로 금지하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제재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판단은 생명·신체의 안전과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사실 여부를 검증하기 어려운 원료와 인체무해성에 대한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표시·광고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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