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국 아파트 건설현장 12곳을 특별점검한 결과 3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함께 지난해 11~12월에 공정률 50% 정도의 12개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현장은 수도권 3곳, 강원권 3곳, 전라권 2곳, 경상권 2곳이었다.

점검반이 현장시공, 자재성능 및 감리실태 등에 대해 점검한 결과 측면완충재 시공미흡, 품질시험 미실시, 품질관리비 미계상 등 32건의 위반을 발견했다.

자재품질시험(콘크리트 압축강도 등)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두께 미달, 정기안전점검 일부 미실시 등 건설기술진흥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시공사 및 감리자를 대상으로 총 11점의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총 5개 현장에서 시공사 5곳과 감리업체 6곳이 각각 1점씩 받았다.

또한,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은 사업주체에게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2건)할 계획이다.

이밖에 경미한 시공 불량, 슬라브 상부표면처리 상태 미흡 등 총 26건의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보완시공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2020년에도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해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사전에 하자발생을 차단함으로써 입주자들에게 양질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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