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먹구구식 공사기간 산정과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기 위해 ‘공공건설 공사기간 산정기준 관리체계’를 수립하기로 했다. 공사기간을 산정할 때 모든 발주청이 적용할 수 있는 공통기준을 정하고, 발주청·시설물별 공사 정보를 축적해 활용체계를 정립한다는 것이 골자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훈령으로 마련했다. 훈령은 공사기간에 준비·정리기간, 작업일수 등을 포함하고, 발주청이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했다. 또한 폭염·미세먼지 등 기후여건에 따른 작업 불능일을 반영하도록 설정했다.

하지만 그동안 설계자가 제시한 공사기간 산출자료를 검증할 수 있는 전문인력 등이 부족한 발주청은 검토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적절한 공기 산정을 위해 필요한 공사정보 축적량도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공공건설 공사기간 산정기준 훈령을 보완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국토부는 올해 7월까지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관리체계 수립 연구용역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우선 연구용역을 통해 관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이후 공사기간 산정 및 변경 절차를 정비하고, 공종별 적정 공사기간 설정을 위한 점검항목, 간이 공기산정공식 등을 포함한 공통기준을 제정한다. 더불어 준비기간과 작업일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정 공사기간 산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검토한다. 

공사기간 정보의 축적 및 활용체계 정립을 위해서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발주청별 건설공사 공사기간 정보 수집 및 분석을 진행한다. 시설물별(건축물·도로·철도·수자원 등)로도 표준작업량을 정비하고, 공사기간 정보의 수집·분석·활용체계를 마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발주청이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면 적절한 공사기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정보 체계 확립을 통해선 근로시간제도 등 과도기적 정책을 반영할 수 있고 불공정 관행 역시 막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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