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환 세무사의 ‘건설업 세무회계 포인트 100’ (44)

지난달 15일자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면서 본격적인 직장인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개략적인 연말정산 절차와 일정입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면서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등록 및 조회 등 몇 가지 버튼만 누르면 소득 및 세액공제액이 집계됩니다. 자동으로 집계되긴 하지만 국세청 제공 자료일 뿐이기 때문에 근로자 스스로 공제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안경구입비, 교육구입비 등은 따로 증빙을 수집해야 합니다.

2.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신청서 제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자료를 확인 후 출력한 연말정산간소화 PDF자료와 함께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연말정산 세액 계산
회사 또는 세무대리인은 제출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및 소득(세액)공제 신청서를 토대로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해 통지합니다. 누락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은 이때 수정이 돼야 합니다. 3월10일까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나면 수정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홈택스에서 세액계산을 직접해 볼 수 있습니다.

4.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
월별 원천징수의무자, 반기별 원천징수의무자 모두 3월10일까지 지급명세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행자보고용)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부금명세서와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전산매체로 함께 제출합니다. 회사(또는 세무대리인)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자보관용)을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금융기관 제출용도 등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실 일이 의외로 많습니다. 발급받으신 내용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5.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정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할 때 및 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월별납부자는 3월10일까지, 반기별 납부자는 7월10일까지입니다. 회사는 조정환급과 환급신청 중 선택해 연말정산 환급금도 신청해야 합니다. 환급세액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세무서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정산된 내역을 반영해 회사가 직접 지급합니다. /세무회계 창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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