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 데 있는 건설노무실무 (44)

재량근로제는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에서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로  규정하고 있다.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대해서 재량근로제를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건설 업무 쪽에는 재량근로제는 사용할 일이 거의 없을 것이고, 오히려 굳이 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와 상호 근무시간으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제도로 간주근로제가 더 적합할 것이다.

간주근로제는 사업장 밖 근로로 인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인데, 재량근로제처럼 적용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제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그래서 건설업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유의해야 할 사항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워야 한다는 것이다.

주 52시간제를 넘는 근로자에 대해 간주근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당해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사실상 측정이 불가능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이와 같은 재량근로제 또는 간주근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합의 내용으로는 수행업무의 내용, 업무수행의 방법 및 시간 배분에 관한 사항, 시간 배분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긴다는 사항 등을 명시해야 하고 취업규칙에 이에 관한 사항이 없다면 반드시 재량근로 또는 간주근로 운영 규정을 반영해야 한다.

또한 해당 근로자와의 재량 및 간주 근로에 대해 근로계약서상에 명시가 돼있어야 하므로 이에 관한 근로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한다.

이번 호까지 유연근무제에 대해 알아봤다. 그 외 원격근무제, 재택근무제, 시차출근제 등이 있으며 유의할 점은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더라도 법정수당 등 문제, 연차휴가, 휴일 문제 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 /국제온누리 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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