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윤 변호사의 하도급분쟁 상담소 (42)

A사는 경남 지역의 아파트 공사에서 B사로부터 토공 및 철콘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A사와 B사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발주처인 시행업자인 C사도 참여해 일정 금액 담보를 약정했다. 또 이 자리에서 B사는 별도로 하도급대금의 증액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금을 증액해 주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C사가 B사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A사 역시 B사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A사는 C사를 상대로 약정한 부분에 대한 청구를 하고 그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B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려고 계획 중이다. 하지만 영세한 A사로서는 두 회사를 상대로 각각 별개의 소송을 하게 되면 변호사 수임료 등 비용도 만만치 않아 고민 중이다.

이러한 경우 A사는 C사에 대해 증액대금을 포함한 공사대금 일체를 바로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굳이 C사 약정 부분은 C사를 상대로, 추가부분은 B사를 상대로 이중으로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 물론 A사가 B사에 대해 추가공사를 포함한 공사 일체에 대한 공사대금을 확정지을 수 있다면, 소송비용도 부담되는데 C사 약정부분과 증액부분을 나눌 필요 없이 우선은 B사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B사가 C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 자금여력 부족으로 A사에 하도급대금을 주지 못하고 있다면 굳이 B사를 상대로 소송할 필요성은 없다.

그리고 소송에 앞서 해야 할 것이 있다. B사의 채무자인 C사를 제3채무자로 해 B사의 C사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를 해놓아야 한다. 이를 위해 공사내역에 관한 자료 일체 즉 작업일보, 작업지시서, 설계도면, 시방서, 기성금청구서류, 구두지시를 포함한 B사와 주고받은 문서 및 기재사항을 준비해 둬야 한다.

또 B사와 C사와의 계약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도 가능하다면 확보해 두는 게 좋다. 만약 계약서를 구할 수 없다면 기본적으로 B사와 C사와의 계약관계를 증명할 정도의 공사관계자 진술 정도만 있어도 충분하다. /종합법률사무소 공정 대표변호사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