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고용부에 중복신고로 
업계, 시간허비 등 불편 제기
두 부처, 정보 공유로 해결키로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취해야 하는 대정부 산업재해 신고를 1회로 끝낼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양 부처는 올해 중 이같은 방향으로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을 개선하기로 협의를 마쳤으며, 상반기 내에 시스템 개편을 위한 용역을 조달청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양 부처는 작년 7월부터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반드시 국토부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 후, 업계에서 제기된 ‘중복 신고절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을 추진했다.

건진법에 따르면 건설사고 발생 시 시공사는 2시간 이내에 사고 발생 장소 및 경위 등을 CSI를 통해 즉시 국토부로 신고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즉시’, 일반재해는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고용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보고하지 않을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업계는 국토부의 ‘사고보고’와 고용부의 ‘산업재해 발생보고’ 과정에서 중복으로 입력해야 하는 내용이 다수 존재해 이를 통합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CSI에 입력된 사고 정보를 고용부와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손볼 예정이다. 사업장명, 소재지, 공사금액, 공사종류 등 공사개요와 같은 기본 사항의 중복입력으로 인한 불편을 막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산업재해조사표 작성에 필요한 재해발생과정 및 원인, 재발방지계획 등의 내용도 국토부 신고단계에서 입력하는 내용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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